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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8.11.29
  • 조회수 : 165
  • 전화번호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대상제품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 금지사유 : 옥내 배수관 막힘 및 악취발생, 하천오염 등
   ※ 붙임 참조(불법 오물분쇄기 금지 홍보자료)

오물분쇄기홍보자료.hwp(157 kb)오물분쇄기홍보자료.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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