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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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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분) 20만원이하 납부방법 변경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9.01.29
  • 조회수 : 133
  • 전화번호 :
‣ 추진배경 :「지방세법」제115조 및「고창군 군세 조례」제16조의 규정.
 
‣ 주요내용
- 재산세액 2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7월 한꺼번에 납부
- 20만원 초과, 기존과 같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
 
‣ 시 행 일 : 2019년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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