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분) 20만원이하 납부방법 변경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9.01.29 조회수 : 133 전화번호 : ‣ 추진배경 :「지방세법」제115조 및「고창군 군세 조례」제16조의 규정. ‣ 주요내용 - 재산세액 2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7월 한꺼번에 납부 - 20만원 초과, 기존과 같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 ‣ 시 행 일 : 2019년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