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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기내 납부 홍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9.07.10
  • 조회수 : 184
  • 전화번호 :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기내 납부 홍보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 기준액이 재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체 세액을,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어 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기일 : 2019.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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