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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액체납자 집중징수 추진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9.04.13
  • 조회수 : 211
  • 전화번호 :
지방세 소액체납자 집중징수 추진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10만원이하인 소액 지방체납액 집중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세공평주의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재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9. 4. ~ 5.(2달간)
  ○ 내      용 : 10만원이하 소액 지방체납액 일제징수 및 납부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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