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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홍보 및 의견청취 협조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9.08.12
  • 조회수 : 168
  • 전화번호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홍보 및 의견청취 협조
 
○ 기 준 일 : 2019. 6. 1.
○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20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2조
○ 열람기간 : 2019. 8. 9. ∼ 8. 28.(20일간)
○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민원실
○ 열람대상 :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339호(개별주택 194호,
                  공동주택 145호 별도)
○ 의견제출
  - 온 라 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오프라인 :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 시·군·구(읍·면·동·)민원실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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