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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기 내 납부 알림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9.08.12
  • 조회수 : 148
  • 전화번호 :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기 내 납부 알림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이 기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납기일은 201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흥덕면 주민세 과세현황
 - 총 합계 : 1780건 27,973,000원
               ★ 개인균등분 : 1623건 17,853,000원
               ★ 개인사업장분 : 74건 4,070,000원
               ★ 법인균등분 : 83건 6,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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