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기 내 납부 알림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9.08.12 조회수 : 148 전화번호 :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기 내 납부 알림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이 기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납기일은 201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흥덕면 주민세 과세현황 - 총 합계 : 1780건 27,973,000원 ★ 개인균등분 : 1623건 17,853,000원 ★ 개인사업장분 : 74건 4,070,000원 ★ 법인균등분 : 83건 6,050,000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