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9.10.10 조회수 : 123 전화번호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 내 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자를 사전에 예방 및 처벌규정 안내 ○ 처벌규정 :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 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등 ○ 신 고 :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564-2583) 위장전입예방에관한안내문.hwp(12 kb)위장전입예방에관한안내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