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8.12.14 조회수 : 160 전화번호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어(0~24개월) 가구 ※['19년] 자격확인방식으로 전환 예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일부 변동 가능) 2.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에 지원 3. 지원방법 : - 기저귀(월64천원). 조제분유(월86천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4.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5.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를 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질환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