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1.02.09 조회수 : 195 전화번호 : 063-560-8416 ○ 신청기간 : 2021. 2. 8. ~ 2. 24. ○ 사업대상 :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3학년 자녀 등을 둔 농어업인 * 자율고[전학년(상산고), 고3학년(군산중앙고, 남성고)], 특수목적고(전주예술고), 특성화고(한국게임과학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금암고, 전북도립여성중고, 진북고, 평화중고, 백제고, 남일초중고, 인화초중고) ○ 지원자격 : 영농규모 및 농어업외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영농규모 :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 농외소득 : 농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건강보험증(학생, 보호자) 사본,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