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흥덕면

사이트맵

2021년 어민 공익수당(농어업‧농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257
  • 전화번호 : 063-560-8416

○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 제출(농가 → 어촌계장 또는 마을이장 → 읍‧면)

○ 지급액 및 방법 : 연1회 고창사랑상품권 60만원 일괄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 신청대상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며,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제출서류(필수)
   1) 경작지와 주소지 일치(어촌계 또는 마을단위로 제출)
     : 지급신청서(어촌계장님 또는 이장님), 환경실천 협약서,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
   2) 경작지와 주소지 불일치(개인단위로 제출)
     : 지급신청서(흥덕면사무소), 환경실천 협약서,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

○ 제출서류(추가)
   1) 소득금액 증명원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수령 어가로 2019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 증명원(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확인용)
   2)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
        : 농가 중 주소지와 경작지가 불일치하는 농가 중 2020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
   3) 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

○ 제외대상 : 아래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시 제외
   1) 2019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3천 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여 확인)
    2) 전년도에 각종 수산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전년도에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어업행위 취소, 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4) 농민 공익수당 사업을 신청한 사람(중복지원 불가, 농민 공익수당 우선신청)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다음의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어업경영 기능 유지, 수산 관계법령 준수, 수산업 어촌 공익적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실천 협약 이행

○ 기타사항: 붙임참조

어민공익수당설명자료(요약).hwp(111 kb)어민공익수당설명자료(요약).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오영은
  • 전화번호 : 063-560-8421

최종수정일 : 2024-05-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