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자 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1.02.01 조회수 : 130 전화번호 : 063-560-8432 - 신청기한 : 2021. 02. 10. 까지 - 신청장소 : 흥덕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신청대상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 통신판매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필요 -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2,500원 기준 50%정액지원 붙임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021년농산물전자상거래택배비지원사업추진계획_4512.tmp.hwp(83 kb)2021년농산물전자상거래택배비지원사업추진계획_4512.tmp.hwp바로보기 2021년농산물전자상거래택배비지원사업추진계획_4512.tmp.hwp(83 kb)2021년농산물전자상거래택배비지원사업추진계획_4512.tmp.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