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랑 단속강화에 따른 홍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8.11.13 조회수 : 227 전화번호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 17조, 제27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됩니다. 2.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주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내 -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 내 - 고창 석정 휴스파 내 - 고창 하나로 마트 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