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4차)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1.08.04 조회수 : 114 전화번호 : 063-560-8416 ○ 신청기간 : 2021. 8. 13.(금)까지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자 중 '19년 대비 '20년 출하액 또는 출하단가가 감소한 22개 품종(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참돔, 감성돔, 돌돔, 능성어,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을 '20. 1. 1. ~ '20. 12. 31.에 양식한 자 ○ 지원내용 :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 지급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극복영어지원바우처사업지침.hwp(329 kb)코로나극복영어지원바우처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