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1.10.12 조회수 : 103 전화번호 : 063-560-8416 ○ 지원대상 : 노후 농업기계(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소유자 * 단,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기 한 : 2021. 10. 20.(수) 까지 ○ 대상기준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 트랙터, 콤바인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된 트랙터, 콤바인 붙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시행지침 1부.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시범사업시행지침.hwp(1390 kb)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시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