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3.01.31 조회수 : 113 전화번호 : 0635608431 2023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01.31.~2023.2.7.까지 ○ 지원축종 : 전 축종(※ CCTV : 가금 사육농가 지원제외) ○ 사 업 량 : 5개 사업(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20ℓ이상, 미네랄 급이기, 공기청정기, 해충퇴치기)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12,000 군비 28,000 자담 40,000) - 지원단가 ∙CCTV : 2,000천원/조(도비 300, 군비 700, 자담 1,000)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ℓ이상) : 1,500천원/대 (도비 225, 군비 525, 자담 750) ※ 단가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미네랄 급이기 : 2,000천원/대(도비 300, 군비 700, 자담 1,000) ∙공기청정기 : 3,000천원/대(도비 450, 군비 1,050, 자담 1,500) ∙해충퇴치기 : 3,000천원/대(도비 450, 군비 1,050, 자담 1,500) ○ 사업기간 : 2023. 01. ~ 06. ○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 지원 23.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1).hwp(92 kb)23.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