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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101
  • 전화번호 : 063-560-8431
2023년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한 : 2023년 3월3일 금요일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축한업 허가(등록)농가
  - 착유가축검사 및 22년중 젖소결핵병 검진 비협조 농가 지원대상 제외 
     항체저조농가로 통보된 농가는 제외 
3. 사업내용 :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 
4. 지원단가 : 34,000원/두(도비20% 군비 40% 자담40%)
5. 신청방법 :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고창낙농협의회에서 추천한 대사질병예방제품목 중 농가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신청 
 

젖소대사질병예방제지원사업추진계획.hwp(58 kb)젖소대사질병예방제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제품정보각1부(젖소대사질병예방제).pdf(770 kb)제품정보각1부(젖소대사질병예방제).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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