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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0.01.14
  • 조회수 : 99
  • 전화번호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 부과 대상 제외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
○ 신청 및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군청 생태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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