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4.03.13 조회수 : 39 전화번호 : 0635608416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축산농장 입구에 차량소독용 자동소독설비를 지원하는 「2024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사업신청서를 '24.3.14.(목)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4대 다. 사 업 비 : 16,800천원(도비 2,520, 군비 5,880, 자담 8,400) - 지원단가 : 4,200천원/대(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라. 대 상 자 : 관내 소 사육농가(축사면적 50㎡ 이상)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마. 우선선정조건 ① 소규모 농가 ②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③ 축산업 등록 농장으로 방역활동이 우수하고, 농식품사관학교 마이스터대학 등 가축방역교육에 적극 참여한 농가 ④ 깨끗한 축산농장 바. 지원제외 - '23년 구제역 항체저조농가 및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농가는 지원 제외 -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채혈·검사 거부 농가 지원대상 제외 - '2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제외 -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 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신청서(3).hwp(58 kb)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신청서(3).hwp바로보기 2024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시행지침(2).hwp(52 kb)2024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시행지침(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