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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확대(인증심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67
  • 전화번호 : 063-560-8221
1. 접수기간 : 연중접수
2. 지원대상 : GAP 인증을 신청하고, 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 지원요건 : 「농수산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3. 보조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4. 대상품목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5. 사업내용 : GAP 인증 신규·갱신·연장·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비 지원
6. 지원단가 :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관리비 실비 지원(한도 내)
7. 지원한도 
   -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 출장 및 사후관리 
    1)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2) 일비(2.5만원), 식비(2.5만원), 숙박비(7만원 이내)

2024년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확대지원사업(인증심사비)시행지침_고창군.hwp(36 kb)2024년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확대지원사업(인증심사비)시행지침_고창군.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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