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지원교육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1.09 조회수 : 146 전화번호 : 063-560-8214 1. 사업대상 : 고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용드론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024. 1. 19(금)까지 3. 지원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각 3톤미만)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4. 교육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의 경우 주민등록증·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교육신청 5. 교육대상자 우선순위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비수혜자(최근 3년간) - 임대용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 장비보유 농가(확인서류·사진 등 제출) - 경작면적(경영체등록) 6.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현재 3년이상 고창군에 거주중인 사실 확인용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서(면사무소 방문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면사무소 방문하여 작성) 문의 063-560-8214 2024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1).hwp(75 kb)2024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