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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지원교육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4.01.09
  • 조회수 : 146
  • 전화번호 : 063-560-8214
1. 사업대상 : 고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용드론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024. 1. 19(금)까지

3. 지원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각 3톤미만)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4. 교육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의 경우 주민등록증·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교육신청

5. 교육대상자 우선순위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비수혜자(최근 3년간)
  - 임대용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 장비보유 농가(확인서류·사진 등 제출)
  - 경작면적(경영체등록)
         
 6.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현재 3년이상 고창군에 거주중인 사실 확인용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서(면사무소 방문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면사무소 방문하여 작성)

문의 063-560-8214

2024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1).hwp(75 kb)2024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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