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육성지원기금 저금리 융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1.09 조회수 : 237 전화번호 : 0635608214 가. 신청기간 : 2024. 1. 31.(수)까지 나. 대 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고창군 관내 거주자로 농림축수산업 1년이상 종사자 다. 신청서류 : [필수]-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전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22년도),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해당자]-어업인 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면허.허가.신고필증과 판매실적자료(연120만원이상) 라. 제외대상 - 전전년도 농림축수산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촌육성기금 상환한 후 2년 이내 신청한 사람 - 농어촌육성기금을 지원받고 현재 상환중인 사람 - 2021년 농어촌육성기금의 원금.이자를 납부하여 연체료 감면 받은 사람 마. 지원조건 - 융자한도 : 농가당 2,000만원 -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 융자이율 : 농가부담 1% (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문의 063-560-8214 2024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필요서류.hwp(46 kb)2024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필요서류.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