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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무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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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84
  • 전화번호 : 063-560-8222
○ 신청기한 : 2024. 1. 19.(금)까지 방문신청
○ 지원대상 
  - 2023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2024년인삼(특용)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시달).hwp(127 kb)2024년인삼(특용)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시달).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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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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