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1.10 조회수 : 145 전화번호 : 0635608214 1. 신청기간 : 2024. 1. 30.(화)까지 2.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서 관내 농지에 복분자를 신규 식재하는 농가 -지급제외자 1)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3)최근 3개년(21년~23년) 농업 분야 보조사업 교부결정 이후 포기자 3. 지원내용 : 복분자 신규식재 생산장려금 지급 4. 지원단가 및 지원면적 -지원단가 : 500원/㎡ -지원면적 : 330㎡ ~ 1,320㎡ 5. 신청서류 -복분자 생산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토지사용동의서(본인소유의 토지일 경우는 불필요) 6. 신청농가 의무사항 -복분자 재배농지의 시료채취 및 제출(2024.1.30.(화)까지) 문의 063-560-82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