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120 전화번호 : 0635608214 가.신청기간: 2024. 01. 26.(금)까지 면사무소 제출 나. 지원내용: 농가주택수리 및 개보수 지원 다. 지원범위: 가구당5,000천원주택수리비중4,500천원이내지원(보조90%, 자부담10%)/ 10세대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라.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공고일 기준 2024.01.15.만 5년이내) 마.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붙임 참조 문의 063 560-8214 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3).hwp(710 kb)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3).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