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2.10.24 조회수 : 2729 전화번호 : 2012년 2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351066250.jpg(354 kb)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351066250.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