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3.09.03 조회수 : 2489 전화번호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무장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09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부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담당자 서희숙 063-560-8218 9월 2차공고.jpg(314 kb)9월 2차공고.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