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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무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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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13.09.03
  • 조회수 : 2489
  • 전화번호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1번째 이미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무장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09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부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담당자  서희숙   063-560-8218

                                                                

9월 2차공고.jpg(314 kb)9월 2차공고.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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