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무장면

사이트맵

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144
  • 전화번호 : 063560821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 출산 후 150일 사이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간 이용가능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2개년도(23~24)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23년도분 정산 후 잔여 일수에 대해 `24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 출산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내에서 90일까지 지원가능)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단가 : 90,000/1(보조 90%, 자부담 10%)

신청절차 : 출생증명서 혹은 출산예정증명서(출생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 경영체등록확인서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신청인,도우미),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작성하여 제출

문의 063-560-82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6).hwp(191 kb)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6).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정은
  • 전화번호 : 063-560-8212

최종수정일 : 2024-05-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