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1.29 조회수 : 144 전화번호 : 0635608214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150일 사이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간 이용가능 ※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2개년도(23~24)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23년도분 정산 후 잔여 일수에 대해 `24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단, 출산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내에서 90일까지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단가 : 90,000원/1일 (보조 90%, 자부담 10%) ● 신청절차 : 출생증명서 혹은 출산예정증명서(출생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 경영체등록확인서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신청인,도우미),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작성하여 제출 문의 063-560-82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6).hwp(191 kb)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6).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