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1.07.16 조회수 : 73 전화번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보증인 취지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대상 :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704-1번지 외 58필지(39건) 나. 공 고 일 : 2021년 7월 15일 다. 공고기간 : 2021년 7월 15일 ~ 2021년 9월 14일(2개월간) 라. 공고장소 : 군청 및 해당소재지 읍・면・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임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문 내역 1부. 끝 공고문(21년7월15일).hwp(96 kb)공고문(21년7월15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7월15일).xlsx(20 kb)공고문+내역(21년07월15일).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