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1.02.01 조회수 : 136 전화번호 :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82-1 전 외 46필지 * 첨부문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1. 1. 28. ~ 2021. 3. 27. (2개월) ※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0201200740.pdf(218 kb)20210201200740.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