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알림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1.01.18 조회수 : 72 전화번호 : 56082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