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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계획 알림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4.03.11
  • 조회수 : 59
  • 전화번호 : 063-560-8222
○ 사업내용 : 2024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
   ※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 「종자산업법」제3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신청기간

교육일자

교육기관

문의처

제1회

      3. 4.~3. 19.      

    3.28.~3.29.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063-850-6829     


○ 신청방법 : 국립종자원(www.seed.go.kr) 및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hrd.seed.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고

24년도육묘업등록자과정교육계획알림.hwpx(62 kb)24년도육묘업등록자과정교육계획알림.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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