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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0635608930
  가. 신청기한 : 2023. 11. 20 (월)까지
  나. 사업기간 : 2024. 1. ~ 12.
  다.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라.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5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도비15%, 군비 35%, 자부담 50%
  마. 지원내용 : CCTV, 소방설비,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등 안전예방시설에 한함 → 일반 시설 개보수는 제외

2024년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추진계획.hwp(92 kb)2024년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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