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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가접수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102
  • 전화번호 : 0635608930
1.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가접수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 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세부선정기준은 안내서 참조)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2023년 연탄쿠폰 1차 신청자 제외(중복신청 불가)

2023년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안내서.hwp(157 kb)2023년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안내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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