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4.01.02 조회수 : 147 전화번호 : 0635608930 ○ 신청기한: 23.1.11.(목)까지 ○ 지원단가: 3,300천원 / 1동(165㎡),, ※20,000원/㎡ 지원 보조 1,650,000원, 자부담 1,650,000원 ○ 지원비율: 보조50%, 자담50% ○ 사업내용: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내재해형 규격시설) ○ 지원대상: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 필요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임차 필지 시) 2024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추진계획(2).hwpx(160 kb)2024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추진계획(2).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