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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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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233
  • 전화번호 : 0635608930

○ 신청기한 : 2024. 1. 29.(월)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45,000 자부담 5,000)

○ 지원범위 : 가구당 5,000천원 주택 수리비 중 4,500천원 이내 지원(보조 90%, 자부담 10%) / 10세대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공고일 2024. 1. 15. 기준 만 5년이내)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지침 참조

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710 kb)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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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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