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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2.01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1. 정부는 겨울철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 및 방역지침 완화 시 재유행 위험을 방지하고자,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 강화된 방역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참조
  - 적용기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기간 중 확산추이 고려 변동가능
  - 제한사항(방역강화 특별대책) : 붙임참조
  - 제한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붙임 : 전라북도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등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2.14)행정명령공고.hwp(83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2.14)행정명령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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