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2.18 조회수 : 283 전화번호 : 기존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2. 지원대상 - 용 도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한정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 - 규 모 : 최소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건축기준」준수 ※사업완료 후 "등록한옥"으로 등록 필수 3. 지원금액 - 신축 : 최대 50백만원 (공사비 1/2이내) - 리모델링 : 최대 30백만원 (공사비 1/2이내) ※기존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에 한정 4. 신청기한 : 2021. 2. 26.(금) 까지 5. 문의전화 : 고창군 종합민원과 (063-560-2397) / 심원면 총무팀 (063-560-839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