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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2.15
  • 조회수 : 47
  • 전화번호 :

임신·출산·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어업종사가 어려운 여성어업인을 위한 2022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2021. 02.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21. 02. 15.() ~ 02. 18.() (4일간)

2. 사업대상 : 사고, 질병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하거나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의 여성어업인

3. 사 업 비 : 미정(수요조사에 따른 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보조80%, 자담20%(1일 최대8만원 : 국비50%, 지방비30%)

4. 지원내용 : 어업 대체 인력 일당지원(110만원기준)

 

2021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변경.hwp(115 kb)2021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변경.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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