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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2.15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1.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수칙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 방역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참조
- 적용기간 : 2021. 2. 15.(월) 00:00 ~ 2021. 2. 28.(일) 24:00 
- 제한사항(방역강화 특별대책) : 붙임참조
- 제한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붙임 : 전라북도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등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행정명령서(2.15~2.28).hwp(131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행정명령서(2.15~2.28).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행정명령공고(2.15~2.28).hwp(81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행정명령공고(2.15~2.28).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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