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2.09 조회수 : 128 전화번호 : 1.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수칙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 방역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참조 - 적용기간 : 2021. 2. 8.(월) 00:00 ~ 2021. 2. 14.(일) 24:00 - 제한사항(방역강화 특별대책) : 붙임참조 - 제한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붙임 : 전라북도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등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방역수칙완화행정명령공고(2.8~2.14).hwp(87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방역수칙완화행정명령공고(2.8~2.14).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방역수칙완화행정명령서(2.8~2.14).hwp(136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방역수칙완화행정명령서(2.8~2.14).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