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등유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3.10.17 조회수 : 183 전화번호 : 0635608930 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대상가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도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1. 8.(수) 라. 신청방법 : 심원면사무소 방문 신청 마. 기타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지원제외대상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등유바우처는 아래의 3가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 하절기 바우처 지원과는 무관하나,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②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지원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세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