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4.08 조회수 : 67 전화번호 : 정부 4차 재난금 지원 관련,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농가께서는 지침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4. 5. ~ 4. 30. 나. 신청장소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축협(농협은행) *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다. 지원대상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한 농가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 경영주의 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록된 농업인이 4.1. 현재 동일 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농업경영체 승계자) - 경영주가 사망한 경영체 내의 경영주외 농업인(소농지급조건을 갖춘 농업인) ※ 제외대상 :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 제외 ★★210401소규모농가경영지원바우처시행지침.hwp(77 kb)★★210401소규모농가경영지원바우처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