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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142
  • 전화번호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이의신청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지번(관내)
   - 심원면 만돌리 1357번지
   - 심원면 고전리 7661번지
   - 심원면 주산리 887-2번지
   - 심원면 연화리 35번지 / 34번지 / 536-2번지
 나. 공고기간 : 2020. 05. 17.(월)까지
 다.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063-560-2423)

붙임  공고문 및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각 1부.

공고문(21년3월18일).hwp(48 kb)공고문(21년3월18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3월18일).xlsx(20 kb)공고문내역(21년03월18일).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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