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4.08 조회수 : 47 전화번호 :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 임가께서는 지침을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4. 12. ~ 4. 30.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나.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다. 지원내용 :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라. 지원대상 : 300㎡ 이상 ~ 5,000㎡ 미만 임야 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표고자목의 경우 20㎡ 이상 ~ 5,000㎡ 미만)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코로나극복영림지원바우처업무시행지침및계획알림.hwp(90 kb)코로나극복영림지원바우처업무시행지침및계획알림.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