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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47
  • 전화번호 :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 임가께서는 지침을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4. 12. ~ 4. 30.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지원내용 :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300이상 ~ 5,000미만 임야 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표고자목의 경우 20이상 ~ 5,000미만)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코로나극복영림지원바우처업무시행지침및계획알림.hwp(90 kb)코로나극복영림지원바우처업무시행지침및계획알림.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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