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4.08 조회수 : 54 전화번호 :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임가께서는 지침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4. 12. ~ 4. 30.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나.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다. 지원내용 :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라.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는 업무시행지침 확인 필수 코로나극복영림지원바우처업무집행지침(발송용).hwp(123 kb)코로나극복영림지원바우처업무집행지침(발송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