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별공시기자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4.07 조회수 : 107 전화번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고창군 공고 제2021-634호)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가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4. 5. ~ 4. 26.(22일간) 2. 열람장소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고창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3. 의견제출 사항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작성 (붙임양식) 4.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63-560-2422) 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hwp(44 kb)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hwp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37 kb)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