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5.25 조회수 : 49 전화번호 : 1. 정부는 최근 증가세인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평균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의료 역량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3주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방역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 방역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참조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0:00 ~ 2021. 6. 13.(일) 24:00 - 제한사항(방역강화 특별대책) : 식당, 다중이용시설 등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이내 집합허용 등 (붙임의 세부내용 참조) - 제한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붙임 : 전라북도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등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5.24~6.13).hwp(88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5.24~6.13).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5.24~6.13).hwp(272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5.24~6.13).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