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5.20 조회수 : 259 전화번호 : 2020년 코로나19 관련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신 주민분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2021.5.1.~5.31.) 중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영수증 발급 절차 - (원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 근로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 확인 가능 - (예외)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면사무소 방문 이의신청 접수 ○ 문의전화 : 심원면사무소 총무팀 (063-560-839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