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3.10.25 조회수 : 51 전화번호 : 0635608930 가. 제출서류 : 붙임 지침 신청서류 일체 나. 사 업 량 : 무진동차량 1대 - 지원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단가 : 200백만원/대(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다. 지원자격(단순 가축 운반업은 사업대상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요건 준수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신청기한 : 2023. 10. 30.(월) 한 2024년축산물유통활성화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427 kb)2024년축산물유통활성화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