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306 전화번호 : 0635608930 가. 조 례 명 :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3. 14. ~2024. 4. 4.(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4.까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고창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hwpx(32 kb)고창군고창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hwpx바로보기 입법예고문및의견서.hwp(136 kb)입법예고문및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